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6고단41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4:00 경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야채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빌려 간 돈 30만 원을 갚아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니가 먹고 사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에게 “ 저년 아주 나쁜 년, 쌍년, 씨 팔 년” 이라고 말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