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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3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11:4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 해운 대역 광장에서 열린 무료 급식 행사장에서 평소에 안면이 있던 피해자 B( 여, 59세 )으로부터 외면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리고 이것이 빗나가자,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채소 노점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채 칼( 전체 약 20cm, 칼날 길이 10cm) 을 가져와 이를 손에 들고 “ 이 씨 발년 오늘 찔러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1: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을 쫓아가던 중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D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이 개새끼들 아 니가 뭔 데 나를 잡냐

이 씨 발 놈 아”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D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채 칼을 휴대하고 급식 행사장에서 급식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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