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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30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7: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은행 화명 역 지점 앞에 있던 피해자 E의 야채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야채 바구니 밑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지갑을 열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91,000원은 자신이 가지고 지갑은 노점상 옆인 길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9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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