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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18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의 판매 직원으로서 야채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8.부터 2014. 9. 15.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지점에서 야채 판매 대금 13,66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장부에는 외상으로 표기를 하고 판매 대금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임의로 경륜과 경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8. 경 공소장에는 ‘2011. 4. 1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순번 6번에서 ‘2011. 1. 8. 경 ’에 한 범행이 최초의 범행이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26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및 종합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합계 7,226만 여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도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도 제 2회 공판 기일부터 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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