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8:49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2경인고속도로 6.7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갓길을 따라 시속 6-7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31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TGX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연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18:4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선학동 2경인고속도로 6.7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