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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0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7:50 경 김해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게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변에 위 C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 이 짜 바리 새끼들 다 죽이 삘까, 개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 들이 한판 붙자, 씨 발 놈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개 씨 발 짜 바리 새끼, 씨 발 놈들 가만히 안 둔다 ”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에서 마주친 어린 학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나 정서적으로 채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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