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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7고정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3. 14:1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여성 일행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 인과 여성을 분리하려고 하자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이 씹새끼야, 좆 나 지랄하고 있네,

짜 바리 새끼, 씨 발 새끼들 아, 개 씨 발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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