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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12 2020고단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7:50 경 밀양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9. 4. 17: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하수 종말처리 장 쪽에서 삼랑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넓게 우회전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F( 남, 72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의 우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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