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7:45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마 사리에 있는 나루터 광장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 쪽에서 김해 생림면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나루터 광장 앞 삼거리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반대편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44 세) 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