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17:47 경 밀양시 용 활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 옹벽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 마트 쪽에서 밀양 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SM5 승용 차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