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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1 2018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6:45 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 지리 소재 후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삼랑진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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