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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01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1호(휴대전화)를 몰수하는 부가형을 선고하였는데, 위 몰수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 E, F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D, E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7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그 상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 제31호(휴대전화)를 공범들 상호간 연락 등 범행에 제공하였고, 이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 증 제3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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