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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14 2016고단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합자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의 E 택시의 운영연한이 다 되어 신차로 교체하려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자 위 회사 상무이사인 F이 위 E를 포함한 회사 택시 8대(G, H, I, J, K, L, E M)에 대해 피해자 N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사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무효의 등기라고 생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는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피고인은 운영연한이 다 된 위 E 택시를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해 택시 교체를 하지 못하게 되자 우선 거짓말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근저당권을 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1.경 피해자에게 “E 택시가 노후하여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근저당 때문에 차량 교체를 못하고 있으니 근저당을 풀어주면 차량교체 후 재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경 피고인 운영의 합자회사 D 소속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N을 해고하고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O 택시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해고절차의 부당함을 다투며 택시를 반납하지 않자 위력을 행사하여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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