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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구로구 B건물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G에게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3억 5,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비록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실 채무액 3억 5,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우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한 H에 1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4,000만 원과 합쳐서 1억 원을 H에 먼저 상환하고, 잔금지급일인 2017. 6. 30.까지는 주식회사 H에 근저당권 채무 3억 5,5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지나치게 많고 통상 계약금보다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고민하는 G에게 I(대표 J) 대한 D 주식회사의 채권 2,500만 원을 양도하는 통지서를 제시하며 ”6,000만 원 중 통상 계약금 3,550만 원보다 많은 부분은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0억 원이 넘고, 이미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한 상태이며, 2017. 5. 말경까지 K은행 수입금융 원리금 3,700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2017. 5. 31.까지 외환대출금 1억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외환대출금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이 예상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2017. 6. 30.까지 회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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