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051』 피고인은 2011. 7. 23. 0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의 운전기사인 F과 말다툼하던 중 위 F의 신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7. 23. 10: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KT 홍천지점 앞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E를 발견하자 위 F이 위 택시를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검과 해머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해머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택시 운전석의 지붕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위 해머로 위 택시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뒷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의 위 택시를 2,668,4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1256』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알포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원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리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7쪽) 『2012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