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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17 2016가합20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양수 1)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다. 2) 원고는 개인택시를 하다가 피고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2012. 6. 5.경 자신의 처 D 명의로 E의 처 F 명의로 되어 있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을 3,3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 B로부터 지분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만, 유한책임사원 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3) 당시 피고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원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택시 차량의 운행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독점적으로 택시 영업을 영위하고, 택시 운행수입금에서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관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익 배당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을 인수한 이후 해당 지분권에 해당하는 G 택시(처음에는 H였다가 변경됨)를 약 2년 6개월 가량 독점적으로 운행하여 운행수입금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택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2015. 3.경 I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택시를 점유하면서 택시 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택시 8대에 관한 공동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1) 원고는 2014. 8. 5. 피고 회사 소유의 J, G, K, L, M, H, N, O 등 8대의 택시에 관하여, 피고 B의 아들로서 피고 회사의 상무이자 유한책임사원인 P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D 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공동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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