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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25 2012고단5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0. 29.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D, 1층에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2010. 10. 28.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되 화면 하단에 있는 조개 영상은 시각적인 요소로만 등장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우미’라는 게임물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자동게임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0대에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후 알고 지내던 G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1만 점을 현금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초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H과 사행성 게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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