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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9 2017고단2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9:50 경 C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한 밭 톨게이트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하는 차선 앞으로 급하게 진입한 일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 다 마스 화물 차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진행하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위 다 마스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 보복 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라고 하자, 위 다 마스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4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하고 가위를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위협까지 한 것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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