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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정160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8. 2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추행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고양경찰서 B파출소 경찰 2명을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0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국민은행 앞에서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고양경찰서 B파출소 경찰 2명을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라고 재차 허위 신고하여 고양경찰서 B파출소 경찰 2명을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9. 00:40경 고양경찰서 B파출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왜 출동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인근 건물 지하에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한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고양경찰서 B파출소 경찰 2명을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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