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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6고단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0:27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의 왼쪽 무릎부분을 1회 때려,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사건 경위를 묻는 경위 E과 경사 F에게 “ 개새끼들아, 왜 왔는데. 어떤 놈이 신고를 했느냐.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E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려는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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