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5가단318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병원(구 B병원)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가람이엔지(이하 ‘가람이엔지’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주고, 가람이엔지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EHP 냉난방기 및 ERV 전열교환기 공조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5. 5. 21. 가람이엔지 및 원고와 사이에, 가람이엔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최종잔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위 금액은 공사를 완료한 후 가람이엔지와 피고가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하며, 잔금 일정은 가람이엔지와 피고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2015. 8. 31.경 위 최종잔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9. 24.경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위 최종잔금 중 남은 금액이 57,495,800원임을 확인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최종잔금 중 미지급 금액 57,495,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람이엔지와 정산을 완료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가람이엔지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기본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부관을 조건으로 보아야 하지만,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