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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32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8행의 ‘반환하여야 한다.’부터 같은 면 10행의 ‘반환을 청구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일부로서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G, 피고의 남편인 C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받아야 할 선수금 등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정산을 해주고, 위 공제 금원은 D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정산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1의 부관은 불확정기한으로서 원고가 D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였다. 2) 판단 가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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