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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81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0쪽 제14행부터 제11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부관에 표시된 사실(피고 회사가 수분양자인 M로부터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인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정별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부관은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M로부터 1차 중도금을 지급받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위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위 불확정기한은 도래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정한 1차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2017. 8. 21. M와 피고 회사에게 G건물 N호에 관한 1차 중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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