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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8 2017가단21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7. 피고와 사이에 명지 유당빌딩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1,55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4,7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 공사대금 결제조건으로 ‘건축주 기성지불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직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는 물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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