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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10 2014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00:1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위 D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여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거주하는 F다방으로 위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위 다방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실까지 들어간 다음,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라.

한 번 먹고 가자"라고 협박하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동료들이 다른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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