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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4 2014고합1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5: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옥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친구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19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E상가 1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붙잡아 출입문 쪽 첫 번째 칸 안으로 밀어넣은 후 벽에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막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1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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