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1998. 8.부터 인천부품사업소에서 부품분류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0. 4. 창고에서 출고작업 중 물건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 만성 추간판 변성증 제4-5번 및 제5요추 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승인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양치료를 종료한 2012. 3. 13. 현장에 복귀하여 이전과 같은 업무를 하던 중 2012. 7. 4. 물건을 들다가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달
9.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미치는 부담이 낮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 변화 및 신경공 협착증 소견이 있으며, 과거력으로 경추 제6-7번간 고정술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적인 기왕력에 의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3.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부담 작업 자세도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부위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확인되고, 과거력으로 경추 제6-7번간 고정술이 확인되며, 주치의 소견 및 원처분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