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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8: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G 쏘나타 택시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6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G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쏘나타 택시 및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1,059,935원 및 4,646,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 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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