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318]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F구청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2010. 3. 15. 20:1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G아파트 106동 14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등 F구 거주자 약 225명을 포함하여 401명에게【★F구청장선거 여론조사결과★ 3월13~14일 양일간 F구민 1500명 대상 전화조사 ☞ I11.9% A 42.7% J3.0% K9.3% 아직모름 33.1%】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A이 문자를 보낸 상대방 특정, 여론조사 신고서, 피의자 A의 문자발송내역 정리-A이 문자를 발송한 상대방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