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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16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012고합583] 부분(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현재 상대 후보를 이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한 바 없다.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공표 내용에는 조사기관, 조사방법, 질문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원심은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면서 형이 더 무거운 죄를 잘못 선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유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일 뿐이어서 여론조사결과공표의 주체가 아니다.

피고인

B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이 공표하였다는 여론조사결과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정치 구호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로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음에도 각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12고합602]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는 L에게 선거 관련 부탁이나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선거를 도와줄 사람을 모아서 골프를 치라고 한 바 없으며, P에게 현금 2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 A는 당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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