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2. 1.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08. 1. 16.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8. 3.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2. 28.이 지난 후인 2012. 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인데, 수니파인 B의 가족들은 원고가 시아파임을 이유로 원고와 B의 결혼을 반대하였고, B의 아버지와 남동생은 원고가 B와 결혼하면 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위 반대를 무릅쓰고 2012. 4. 3. 수니파 무슬림인 B와 전화로 결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⑵ 원고는 시아파 행사인 마즐리스(Majlis)를 개최하지 말라는 수니파 소속의 C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0. 5.경 두 차례 위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며칠 후인 2010. 5. 말경 친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