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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94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0. 10.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09. 10. 1.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9. 12.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10. 29.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Punjab)주 라야(Layyah) 지역 출신의 아리안(Arian)족이자 수니파 무슬림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잠시 파키스탄을 방문한 2009. 10.경 마을 사람인 B와 C의 요구로 교회 건축을 위해 10,000루피를 기부하였다.

한편, D(D, 이하 ‘D’라 한다)는 원고의 집에서 5 ~ 6km 떨어진 카지아 아바드(Qazia Abad)의 시장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번 것을 시기하여 2009. 11.경 경찰과 수니파 무장단체인 라쉬카르-에-장비(Lashkar-e-Jang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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