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6. 27.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09. 6. 24.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9. 9. 2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8.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잠시 파키스탄을 방문한 2011. 5.경 기독교인 친구들의 부탁으로 교회 수선을 위해 200,000루피를 기부하였다.
이후 수니파 무슬림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등으로 위협하였고, 2011. 5. 20. 기독교인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수니파 무슬림들로부터 몽둥이로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수니파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