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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5노773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가입자 사이의 개별적 가입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단말기 대금 채권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피해 자인 통신회사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신요금 및 단 말기 대금 납부의사능력에 대해 기망을 당하여 그로 인해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위탁 대리점이 판매점 등과 공모하여 소액 대출을 미끼로 가입자를 유치한 다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이 이루어지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입 명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즉시 밀수출업자 등 제 3자에게 처분할 것이라는 사실, 즉 휴대전화 단말 기가 통신서비스 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판매 되리라는 사정을 피해 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위탁 대리점 계약에 따라 단 말기를 판매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전체적 포괄적으로 볼 때 ‘ 정상적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이 아님에도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 와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원심은 판매 장려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했거나 개통업무를 처리했음을 인정한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개통한 내역 및 자백한 개통 내역에 관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휴대전화 개통에 의한 판매 장려금 편취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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