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9 2019고단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7:5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90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 491-1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35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