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5. 20: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곱창골목 부근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7 월촌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7 월촌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현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월촌네거리 방면으로 2,3차로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0세) 운전의 C K5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