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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2 2014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와룡로 207길 미래여성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감삼남1길 19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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