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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청량리 방면으로 우회해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을 뿐, 택시 안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런 데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18:45 경 올림픽 대로를 한 남대 교에서 동호 대교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일부러 목적지를 돌아서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택시 안에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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