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0:40경 밀양시 B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60세)과 B 상가협회 사람들이 상가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데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접이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접이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친 우산이 피해자를 빗맞았다
거나, 피해자에게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기왕증이 있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위와 같이 우산으로 내려친 사실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이것만으로도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