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5.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7.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및 징역 6월을, 1993.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0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12. 2. 29. 08:05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오목로 70 앞길을 운행 중인 중부운수 소속 640번 C 시내버스 안에서, 출근시간대라 승객이 많아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D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 미화 100달러 1장, BC, 신한, 현대, 우리, 국민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루이비똥 장지갑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수사, 체포영장 집행시 발견된 의류 사진 첨부)
1. CCTV 발췌 사진, 첨부 사진(의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 등을 꺼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