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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3 2014고합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0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4.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수 회 더 있고, 2009.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0. 23:07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안경을 구입할 것처럼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가 승인거절 되는 사이에 위 안경원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15:2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솔밭공원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사이에 위 공원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2G) 1대, 시가 12,000원 상당의 보온 물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내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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