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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5. 3. 6. 13: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는 위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3. 6.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행장 사거리 쪽에서 병점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으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속칭 ‘칼치기’ 방식으로 운전하던 중 핸들을 급격히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우측으로 진행해 그 좌측 부분으로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8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5. 3. 6. 14:20경 성빈센트 병원에서 치료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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