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는 2013. 11. 2.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버들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소외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들이받았다.
망인은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5:48경 심장 및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는 망인의 장남인 소외 망 O의 처, 원고 E, F, G은 각 위 O의 자녀들이다.
다. 이 사건 사고 차량은 본래 소외 P(대표자 Q) 소유의 차였는데, 피고 H이 2013. 6. 26.경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피고 I 운영의 ‘S’ 사무실에서 소외 J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7. 2. 16:00경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채 위 사고차량을 인도해 주었다.
피고 H은 중고차매매알선사원으로서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와 같이 산 사람을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24219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