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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2 2014가단3859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은 2011. 6. 21.경 액면금은 4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는 서울특별시, 지급기일은 2011. 9.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지급일에 위 지급지에서 위 어음을 제시하여 피고와 B에게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 액면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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