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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05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① 2007. 6. 30. 40,000,000원(변제기 2007. 12. 31.), ② 2007. 7. 16. 50,000,000원(변제기 2007. 10. 30.), ③ 2007. 9. 10. 5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위 ① 대여금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대여금 합계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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