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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0 2014가단1102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이 2014카기2006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9. 5. 발행인은 원고 A, 수취인은 피고, 액면금은 50,000,000원, 지급기일은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각 의정부로 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발행인란에 2013. 9. 4. 원고 A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원고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D은 2013. 9. 5. 이 사건 제1약속어음 공증에 필요한 원고 A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에서 위 위임장과 원고 A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원고 A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후 원고 A의 대리인 지위에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3. 9. 5. D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했고, 같은 달

9. 55,000,000원을 송금했다. 라.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은 2013. 9. 6. D이 원고 A의 대리인으로 증서 2013년 제522호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피고이고 즉시 강제집행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통지서를 원고 A에게 송달하였고, 그 즈음 원고 A은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1. 11. 6,230,000원, 같은 해 11. 12. 5,770,000원, 같은 해 11. 13. 7,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도현모터스의 계좌로 13,001,360원을 송금하였다.

바. D은 2013. 11. 13. 발행인은 원고 B, 수취인은 피고, 액면금은 40,000,000원, 지급기일은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각 서울특별시로 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발행인란에 원고 B로부터 2013. 11. 12. 미리 받아둔 원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사. D은 2013. 11. 13. 이 사건 제2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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