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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가합562216 판결
[배분이의][미간행]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외 5인)

피고

유암코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1인)

변론종결

2014. 10.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관리번호 음성군청 2011-05328-003 공매사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작성한 2013. 11. 13.자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액 2,645,771,310원을 2,471,850,7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분액 0원을 173,920,5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관리번호 음성군청 2011-05328-003 공매사건에서 2013. 11. 13. 피고에게 배분된 2,645,771,310원 중 173,920,5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배분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장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대동판넬 주식회사(이하 ‘대동판넬’이라 한다)는 2002. 3. 20. 주식회사 서울은행(2002. 12. 2.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동판넬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동판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5323호로 채권최고액을 4,5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하나은행의 대동판넬에 대한 대출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동판넬과 사이에 대동판넬이 하나은행에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2. 4. 19. 피보증인을 대동판넬로 하여 하나은행에, ① 보증번호 307020141, 보증금액 400,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와 ② 보증번호 307020139, 보증금액 425,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원고 또한 대동판넬과 사이에 대동판넬이 하나은행에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보증인을 대동판넬로 하여 하나은행에, ① 2006. 10. 9. 보증번호 HA0200602135, 보증금액 480,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와 ② 2007. 3. 29. 보증번호 HAN200700019, 보증금액 160,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3) 하나은행은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동판넬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증기관 대출과목 대출실행금액(A) 대출예정금액(B) 한도초과 실행분(A-B) 보증금액(B×80%)
기술신용 보증기금 할인어음 300,000,000 300,000,000 0 240,000,000
53,000,000 53,000,000 0 42,400,000
20,000,000 20,000,000 0 16,000,000
일반대출 500,000,000 500,000,000 0 400,000,000
합계 873,000,000 873,000,000 0 698,400,000
원고 구매자금대출 195,358,108 167,450,046 27,908,062 133,960,037
146,803,272 125,831,556 20,971,716 100,665,245
279,168,210 239,287,379 39,880,831 191,429,903
78,669,410 67,431,019 11,238,391 53,944,815
일반대출 200,000,000 200,000,000 0 160,000,000
합계 899,999,000 800,000,000 99,999,000 640,000,000

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권일부이전

1) 대동판넬이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9. 12. 18. 703,524,173원을, 원고는 2009. 12. 24. 654,496,000원을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위 변제자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이자 합계
기간 연이율(%) 계산
기술신용 보증기금 할인어음 240,000,000 2009.11.30.~ 2009.12.18. 7.42 878,203 240,878,203
42,400,000 2009.12.18.~ 2009.12.20. 8.18 -28,507 42,371,493
16,000,000 2009.12.18.~ 2009.12.28. 6.35 -30,619 15,969,381
일반대출 400,000,000 2009.10.18.~ 2009.12.18. 6.44 4,305,096 404,305,096
합계 698,400,000 5,124,173 703,524,173
원고 구매자금대출 133,960,037 2009.8.30.~2009.12.23. 5.73 2,439,467 136,399,504
100,665,245 2009.9.1.~ 2009.12.23. 6.72 2,112,811 102,778,056
191,429,903 2009.9.1.~ 2009.12.23. 5.73 3,425,913 194,855,816
53,944,815 2009.8.31.~2009.12.23. 6.8 1,155,749 55,100,564
일반대출 160,000,000 2009.9.1.~ 2009.12.23. 10.73 5,362,060 165,362,060
합계 640,000,000 14,496,000 654,496,000

2)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인 2009. 12. 24. 하나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변제액을 654,496,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배당금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 (채권회수순서)
① 이 사건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과 관련한 배당(회수)금액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
1.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주1)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
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 포함
2.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3. 보증부대출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② 위 ①항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잔존채권’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는 제외한다.

주1) 보증부대출

3)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위 대위변제일인 2009. 12. 18. 하나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전하기로 하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과 같은 취지의 채권회수순서를 정하고 있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변제액을 703,524,173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대출금채권 등 양수

1) 하나은행은 2010. 3.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나은행의 대동판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된 권리 일체 등을 포함한 자산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3. 30. 하나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가지는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하나은행은 2010. 3. 31.과 2010. 4. 1. 대동판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0. 4. 13. 금융감독원에 위 유동화자산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마. 대동판넬에 대한 회생절차

1) 대동판넬은 2009. 9. 24.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10. 26. 대동판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2009회합15 ,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8. 8. 회생인가결정을 하였으나, 2013. 2. 20.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가. 변제할 확정채권액의 내역
채무자가 주채무로 시인한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채권자 시인된 채권액 변동액 시인된 확정채권액
원금 개시전이자(주2) 합계
피고 1,922,412,080 16,991,335 1,939,403,415 - 1,939,403,415
원고 640,000,000 14,496,000 654,496,000 - 654,496,000
기술신용보증기금 698,400,000 5,124,173 703,524,173 - 703,524,173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 원금의 100%를 현금변제, 제2차연도(2012년)말 공장 등 보유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전액 변제
2) 개시전이자 : 제1차연도(2011년)말까지 전액 변제
3) 개시후이자(주3) : 미변제 원금에 대한 개시후이자율은 연 7.5%로 하여 매 발생연도 말에 전액 변제, 단 준비연도(2009년, 2010년)에 해당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11년)말에 변제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담보권 채무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채권자 시인된 확정채권액 권리변경 면제 현금변제금액
(원금+개시전이자) 원금 개시후이자 합계
피고 1,939,403,415 - 1,939,403,415 461,791,424 2,401,194,839
원고 654,496,000 - 654,496,000 155,184,927 809,680,927
기술신용보증기금 703,524,173 - 703,524,173 167,594,129 871,118,302

주2) 개시전이자

주3) 개시후이자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와 그에 따른 배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음성군청 2011-05328-003 부동산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10. 16. 주식회사 주신산업개발에 매각되었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1. 13. 매각대금 3,000,000,000원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2,219,510원 등 합계 3,002,219,510원의 배분금액에서 체납처분비 등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2,645,771,31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전액을 피고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11.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배분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계에 따라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음성군청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9호증, 을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나은행에 대한 대동판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신용보증약관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법정대위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분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함에 있어서도 그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배당금 2,645,771,31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 충당되어야 할 채권은 다음과 같이 합계 2,191,132,127원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피고에게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피고의 배당일 현재 비보증부채권액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 비보증부대출원금 : 1,591,799,000원
○ 개시전이자 : 9,230,359원
○ 개시후이자(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2009. 10. 26.부터 2012. 12. 31.까지 회생계획에서 인가된 개시후이자율인 연 7.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380,396,350원
○ 변제기 후 연체이자(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2013. 1. 1.부터 2013. 11. 13.까지 피고의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연체이율인 연 14.1%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194,927,781원
○ 합계 : 2,176,353,490원(= 1,591,799,000원 + 9,230,359원 + 380,396,350원 + 194,927,781원)
2. 피고에게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 합계 : 14,778,637원 (= 1,157,260원 + 13,621,377원)
보증기관 보증부대출액(원) 기간 연체이율(%) 약정이율(%) 차액(원)
기술신용 보증금고 500,000,000 2009.10.18.~2009.10.25. 연 17 연 6.44 1,157,260
2009.10.26.~2009.12.18. 연 7.5 연 6.44 784,110
1,157,260
원고 167,450,046 2009.8.30.~2009.10.25. 연 17 연 5.73 2,947,075
2009.10.26.~2009.12.23. 연 7.5 연 5.73 479,091
125,831,556 2009.9.1.~2009.10.25. 연 17 연 6.72 1,949,183
2009.10.26.~2009.12.23. 연 7.5 연 5.73 360,016
239,287,378 2009.9.1.~2009.10.25. 연 17 연 5.73 4,063,624
2009.10.26.~2009.12.23. 연 7.5 연 5.73 684,624
67,431,019 2009.8.31.~2009.10.25. 연 17 연 6.8 1,055,249
2009.10.26.~2009.12.23. 연 7.5 연 5.73 192,927
200,000,000 2009.9.1.~2009.10.25. 연 17 연 10.73 1,889,589
2009.10.26.~2009.12.23. 연 7.5 연 5.73 572,219
13,621,377
3. 합계 : 2,191,132,127원 (= 1순위 2,176,353,490원 + 2순위 14,778,637원)

그렇다면 나머지 454,639,183원(= 2,645,771,310원 - 2,191,132,127원)의 배분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바, 위 금액 중 원고의 부분보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173,920,548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배분금 중 173,920,548원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증기관 보증부대출액 (원) 보증비율 안분액 (원) 합계 (원)
(454,639,183원×해당 보증부대출액/1,673,000,000원×80%)
기술신용 보증기금 300,000,000 373,000,000 80% 81,090,456 189,790,798
53,000,000
20,000,000
500,000,000 500,000,000 80% 108,700,343
원고 167,450,046 600,000,000 80% 130,440,411 173,920,548
125,831,556
239,287,379
67,431,019
200,000,000 200,000,000 80% 43,480,137
합계 1,673,000,000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3. 11. 13. 실시된 배분기일에 배분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배분금 2,645,771,310원 전액을 배분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액 2,645,771,310원은 2,471,850,7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분액 0원은 173,920,54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73,920,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피고의 대동판넬에 대한 채권총액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2,809,729,286원이 기재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배분금이 피고의 채권총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배분금을 전부 배분받는 것으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항목 채권액(원) 연체이자 합계
기간 연이율(%) 계산
원금 1,911,799,000 2013.1.1.~ 2013.11.13. 17% 282,265,337 2,194,064,337
개시전이자 16,991,335 2012.1.1.~ 2013.11.13. 17% 5,405,107 22,396,442
개시후이자 317,610,518 2012.1.1.~ 2013.11.13. 17% 101,034,951 418,645,469
(1차연도)
개시후이자 144,180,906 2013.1.1.~ 2013.11.13. 17% 21,287,422 165,468,328
(2차연도)
가지급금 10,568,810 9,154,710
(환급) -1,414,100
합 계 2,809,729,286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원고와 피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배분금의 충당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분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함에 있어서는 감경되기 전 원래의 약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채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하나은행이 정하고 있는 연체이율(연체기간 3개월 이상)은 1999. 1. 11.부터 2011. 12. 28.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7%이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이 사건 배분금이 충당되는 내역을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우선하여 배분받아야 하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주4) 2,872,474,091원 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피고에게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피고의 배당일 현재 비보증부채권액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 비보증부대출원금 : 1,591,799,000원
○ 개시전이자 : 14,147,298원
○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2009. 10. 26.부터 2013. 11. 13.까지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1,226,339,394원
○ 가지급금 : 12,533,190원
○ 합계 : 2,844,818,882원(= 1,591,799,000원 + 14,147,298원 +1,226,339,394원 + 12,533,190원)
2. 피고에게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 합계 : 27,655,209원 (= 10,175,507원 + 17,479,702원)
보증기관 보증부대출액(원) 기간 연체이율(%) 약정이율(%) 차액 (원)
기술신용 보증금고 300,000,000 2009.11.30.~2009.12.18. 연 17 연 7.42 1,496,055
500,000,000 2009.10.20.~2009.12.18. 연 17 연 6.44 8,679,452
10,175,507
원고 167,450,046 2009.10.1.~2009.12.23. 연 17 연 5.73 4,343,058
125,831,556 2009.10.1.~2009.12.23. 연 17 연 6.72 2,976,933
239,287,378 2009.10.1.~2009.12.23. 연 17 연 5.73 6,206,262
67,431,019 2009.10.1.~2009.12.23. 연 17 연 6.8 1,582,874
200,000,000 2009.10.16.~2009.12.23. 연 17 연 10.73 2,370,575
17,479,702
3. 합계 : 2,872,474,091원 (= 1순위 2,844,818,882원 + 2순위 27,655,209원)

그렇다면 이 사건 배분금 2,645,771,310원은 위 채권액 2,872,474,091원을 소멸시키기에도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분금은 원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안분을 고려할 필요 없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등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후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결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 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체납자 등의 이의절차, 배분금전의 예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를 규정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4조 이하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자체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이 사건 배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원고는 대위변제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대위변제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이전받으면서, 하나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배당금액을 일정한 순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배분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그 약정에 따른 충당순서가 적용되어야 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과 무관하게 원래의 약정에 따른 채권액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이 사건 배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 위 권리자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권리관계에 관한 합의나 분배약정 등에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대동판넬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아직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기 전이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권의 내용이 아닌 당초 약정에 따른 원래의 채권의 내용이 적용됨을 전제로 상호간의 충당순서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호간의 충당순서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차 채권의 내용이 회생절차에서 변경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대동판넬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원고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나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의 대위변제권보다 채권자의 변제권을 우선하여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에 적용되는 이율을 감경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닌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회생계획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이 사건 배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충당하는 경우 원고에게 배분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이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배당금을 ① 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을 포함한 배당일 당시 피고의 비보증부대출채권(제1호), ②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제2호), ③ 보증부대출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제3호)의 순서대로 충당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충당순서에 따른 이 사건 배분금의 구체적인 충당내역을 차례로 살펴본 후 이 사건 배분금 중 원고에게 배분될 금액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배분일인 2013. 11. 13. 당시 피고의 대동판넬에 대한 비보증부대출채권(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본다.

가) 비보증부대출원금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배분일인 2013. 11. 13.을 기준으로 피고의 대동판넬에 대한 비보증부대출원금이 다음과 같이 합계 1,591,799,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대출과목 대출원금 (원)
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500,000,000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00,000,000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70,000,000
4 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대출 121,800,000
5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000,000
6 구매자금대출(한도초과 부분) 27,908,062
7 구매자금대출(한도초과 부분) 20,971,716
8 구매자금대출(한도초과 부분) 39,880,831
9 구매자금대출(한도초과 부분) 11,238,391
합 계 1,591,799,000

나)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개시전이자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개시전이자는14,147,29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피고가 2010. 3. 30. 하나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사이에서 2010. 3. 4.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상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함으로써 하나은행의 대동판넬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0,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나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이율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연체이율은, 하나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1999. 1. 11.부터 2011. 12. 28.까지 2011. 12. 29.부터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연체기간 1개월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초과
은행계정 적용금리와 17.0% 중 높은 금리 적용금리와 19.0% 중 높은 금리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 적용금리 + 7.0%와 17.0% 중 낮은 금리 적용금리 + 8.0%와 17.0% 중 낮은 금리 적용금리 + 9.0%와 17.0% 중 낮은 금리
신탁계정 적용금리와 17.0% 중 높은 금리 적용금리와 19.0% 중 높은 금리

그렇다면 을 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적용금리에 따라 각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비보증부대출원금(원) 적용금리(%) 연체이율(%)
순번 금액 2009.10.26.~2011.12.28. 2011.12.29.~2013.11.13.
1 500,000,000 연 8.25 연 19 연 17
2 300,000,000 연 8.66 연 19 연 17
3 370,000,000 연 7.93 연 19 연 16.93
4 121,800,000 연 4.72 연 19 연 13.72
5 200,000,000 연 6.33 연 19 연 15.33
6 27,908,062 연 5.73 연 19 연 14.73
7 20,971,716 연 6.72 연 19 연 15.72
8 39,880,831 연 5.73 연 19 연 14.73
9 11,238,391 연 6.8 연 19 연 15.8
합계 1,591,799,000

따라서 위 연체이율에 따라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09. 10. 26.부터 배분일인 2013. 11. 13.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1,147,867,197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본문내 포함된 표
비보증부대출원금(원) 연체이자
순번 금액 2009.10.26.~2011.12.28. 2011.12.29.~2013.11.13.
이율(%) 이자액(원) 이율(%) 이자액(원)
1 500,000,000 연 19 206,657,534 연 17 159,520,547
2 300,000,000 연 19 123,994,520 연 17 95,712,328
3 370,000,000 연 19 152,926,575 연 16.93 117,559,136
4 121,800,000 연 19 50,341,775 연 13.72 31,361,664
5 200,000,000 연 19 82,663,013 연 15.33 57,540,000
6 27,908,062 연 19 11,534,822 연 14.73 7,714,897
7 20,971,716 연 19 8,667,926 연 15.72 6,187,058
8 39,880,831 연 19 16,483,348 연 14.73 11,024,645
9 11,238,391 연 19 4,644,996 연 15.8 3,332,413
합계 1,591,799,000 합계 657,914,509 합계 489,952,688
합 계 1,147,867,197(= 657,914,509 + 489,952,688)

라) 소결론

그렇다면 배분일인 2013. 11. 13. 당시 피고의 대동판넬에 대한 비보증부대출채권액은 합계 2,753,813,495원(= 비보증부대출원금 1,591,799,000원 + 개시전이자 14,147,298원 +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1,147,867,197원)이다.

3)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배분기일에서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이 2,645,771,3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여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배분일 당시 피고의 비보증부대출채권액이 위 배분액 2,645,771,310원을 초과하는 2,753,813,495원인 사실은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다음 순위에 따른 충당 내역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배분금에서 원고가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동기(재판장) 고범진 유혜주

주1)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조건을 충족하는 대출로서 보증비율에 의한 보증책임분담부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의미한다{신용보증약관(을 14호증의 1) 제3조 제6호}.

주2)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09. 10. 26.) 전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으로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인되어 확정된 것을 말한다.

주3)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09. 10. 26.)부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의 원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말한다.

주4) 피고가 제출한 배당합의 계산식(을 15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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