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 등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하는 피고의 채권 : 이 사건 공매절차 배분기일 현재 비보증부대출채권액 비보증부대출채권 원금 : 1,591,799,000원 개시전이자 : 14,147,298원 개시후이자(비보증부대출채권 원금에 대한 2009. 10. 26.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인가된 개시후 이자율인 연 7.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380,396,350원 변제기 후 연체이자(비보증부대출채권 원금에 대한 2013. 1. 1.부터 2013. 11. 13.까지 피고의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262,668,640원 합계 : 2,249,011,288원(= 1,591,799,000원 14,147,298원 380,396,350원 262,668,640원)
2.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하는 피고의 채권 :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합계 : 15,162,856원 (= 1,541,479원 13,621,377원) 보증기관 보증부대출액 (원) 기간 연체이율 (%) 약정이율 (%) 차액 (원) 원고 400,000,000 2009.10.18.~2009.10.25. 연 17 연 6.44 925,808 2009.10.26.~2009.12.18. 연 7.5 연 6.44 615,671 1,541,479 신용 보증 기금 167,450,046 2009.8.30.~2009.10.25. 연 17 연 5.73 2,947,075 2009.10.26.~2009.12.23. 연 7.5 연 5.73 479,091 125,831,556 2009.9.1.~2009.10.25. 연 17 연 6.72 1,949,183 2009.10.26.~2009.12.23. 연 7.5 연 5.73 360,016 239,287,378 2009.9.1.~2009.10.25. 연 17 연 5.73 4,063,624 2009.10.26.~2009.12.23. 연 7.5 연 5.73 684,624 67,431,019 2009.8.31.~2009.10.25. 연 17 연 6.8 1,055,249 2009.10.26.~2009.12.23.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