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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52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7. 1. 23. 원고(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조흥은행)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거래기간을 1998. 1. 23.까지로 하고 거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보증한도를 140억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근보증)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추가 약정을 통해 거래기간이 몇 차례 연장되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7. 1.에도 거래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연장하고 여신한도를 53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도 보증인으로서 위와 같이 거래기간과 여신한도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회사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약정을 해 왔다.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13. 7. 24. 소회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9. 6.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3회합142)을 하였다.

원고는 소회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금 5,132,439,211원, 개시전이자 78,858,081원, 개시후이자 189,829,943원의 회생담보권이 있음이 확정되었다.

소회 회사의 회생계획은 2015. 1. 9. 인가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부분은 회생담보권의 원금과 개시전 이자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개시 후 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변제기일까지 원금의 2.5%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이다.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5. 1. 20. 원금 5,132,439,211원, 개시전이자 78,858,081원, 개시후이자 17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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