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버스(운전자 D, 이하 ‘원고버스’라 한다)에 대한 공제보험사업자이다.
피고는 E 토요타 캠리 승용차(소유자 F, 운전자 G,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자이다.
D은 2016. 4. 15. 20:15경 원고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H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이륜차량(오토바이,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앞바퀴 부분을 원고버스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도로 구조는 아래 그림(경찰 작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차량이 원고버스, #2차량이 피해차량, ①차량이 피고차량이다)과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버스 진행방향 차로 옆 가장자리와 피해차량 진행방향 차로 옆 가장자리에는 주차금지구역임에도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있었고, 피고차량은 피해차량 진행방향 차로 옆에 불법주차한 차량 중 하나였다.
D은 진행방향 차로 옆 가장자리에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차체 왼쪽 부분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다.
피해차량은 원고버스에 충격되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고차량의 좌측 부위에 부딪쳐 멈추섰고 그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차체도 파손되었다. 라.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3259,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